[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1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 15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서 이 전 대통령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문 총장은 주말 보고서를 검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와 비자금,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다스 소송 과정에 공무원 동원, 차명재산과 횡령, 불법자금 수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영포빌딩에서 대통령기록물과 함께 압수된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사건 관련 다수의 청와대 보고 문건과 관련해서는 “조작된 문건”이라고 회피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오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전망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박 전 대통령 이후 역대 2번째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신병처리와 관련해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오전 8시56분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청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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