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피의자 녹화요청권 신설
경찰, 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피의자 녹화요청권 신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3.22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찰청은 수사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2007년부터 시행한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권고 이후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고 강도·마약·경제범죄 등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의무 녹화하도록 시범운영했다.

경찰, 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피의자 녹화요청권 신설. (news1)
경찰, 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피의자 녹화요청권 신설. (news1)

그 결과 관서당 녹화 건수는 상당 폭 증가했다. 전국의 수사부서 조사관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건 관계인 등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과정에서 통계 관리, 미비점 등을 모니터링해 지속해서 시설개선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수사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