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찰청은 수사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2007년부터 시행한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권고 이후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고 강도·마약·경제범죄 등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의무 녹화하도록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관서당 녹화 건수는 상당 폭 증가했다. 전국의 수사부서 조사관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건 관계인 등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과정에서 통계 관리, 미비점 등을 모니터링해 지속해서 시설개선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수사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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