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인터넷신문 ‘법은 언론사를 언론기관으로 규정, 공인으로서 중립 의무’
6.13지방선거 인터넷신문 ‘법은 언론사를 언론기관으로 규정, 공인으로서 중립 의무’
  • 김소현 기자
  • 승인 2018.03.22 1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언론사 대상으로 공정보도 설명회 개최

[에브리뉴스=김소현 기자]22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인진)가 공동으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언론사 공정보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언론사 공정보도 설명회'개최 @김소현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언론사 공정보도 설명회'개최 @김소현 기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이 날 행사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의 선거관계법 설명 및 여론조사 등록 보도에 이르는 다양한 설명과 당부가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은식 사무국장은 유권자들은 언론을 통해 선거 정보를 획득하는데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언론 보도가 불공정했다는 여론이 30%였다며 언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의 안명규 팀장은 "선거 기간 중 '언론사''언론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곧 시스템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기자들은 선거기간 공인으로서 중립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종북 좌파' '수구 꼴통' 등의 객관성을 위반한 비방성 기사와, 특정 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난 칼럼이나 저술을 반복 게재하는 것은 내용과 상관없이 금지되니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류정호 팀장의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한 등록, 공표, 보도 등 6회 동시지방선거에 비해 강화된 여론조사 심의제도 설명이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