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등을 통해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한 통신요금 외에 기본료도 결제할 수 있다. 마일리지가 남아있다면 연체요금과 스마트폰 이용자의 통신요금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또 요금결제를 할 때 자동결제를 신청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마다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앞서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말부터 협의를 거쳐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게 되면서 약 744만명 이상의 피처폰 이용자와 피처폰 사용당시 적립된 마일리지가 남아있는 일부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마일리지 외에도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멤버십제도도 더 많은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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