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시정명령 촉구...
금속노조,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시정명령 촉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3.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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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금속노조비정규단위는 28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 촉구 하는 '금속노조 결의대회'(사진=김영찬)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 촉구 하는 '금속노조 결의대회'(사진=김영찬기자)

김희근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한국지엠창원공장은 불법파견의 대명사로 2013, 2016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닉 라일리 전 사장이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것 외에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불법파견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지엠창원공장을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을 벌여 8개 하청업체의 근로자 723명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중이며 한국지엠의 불법파견과 관련된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법리 적용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지회장은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창원공장의 불법파견 수시근로감독 결과발표를 미루고 있으며 한국지엠의 희생방안이 논의 중이라 해도 불법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정명령을 촉구 했다.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은 “2014년 서울 중앙지법과 2017년 2월 서울 고등법원은 현대차, 기아치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모두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으나 정몽구 회장은 여전히 1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파리바게트, 아사히글라스, 만도헬라, 롯데캐논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했으나 가장 대규모로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만은 침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기아차 그룹은 박근혜·최순실에게 201억을 상납한 것도 모자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 소송비용으로 삼성보다 1.5배 더 많은 760만 달러를 대납하고 다스에 일감몰아주기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대가 중 하나가 불법파견 면죄부로 해석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회장은 “정부청사 앞에서 고용부의 즉각적인 시정명령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농성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다”며 “노동적폐 정몽구 회장을 청산하고 불법파견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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