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은행법으로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 실현은 불가능 ...
현행 은행법으로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 실현은 불가능 ...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03.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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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국회입법조사처가 30일 국회에서 개최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기존 은행의 영업형태와 달리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은행의 출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규모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법적 장애요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이란 사회적 금융의 한 유형으로 사회적 가치 극대화를 우선시 하는 은행으로 사회, 환경, 윤리적 문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려 해 개인 또는 기업에게 대출 및 투자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며 서민을 위한 소액대출과 창업 지원 등 기존 대안 금융적 활동을 하면서도 사회적 가치 사업 및 사회적 기업에 투자 해 윤리적 가치를 실현한다.

'사회적 금융특화은행 설립방안과 법적과제'로 토론 중인 원종현 입법조사관, 노태석 정책전문관, 정완용 경희대 교수, 이정민 성균관대 연구원, 이종수 한국임팩트금융 대표(왼쪽부터)
'사회적 금융특화은행 설립방안과 법적과제'로 토론 중인 원종현 입법조사관, 노태석 정책전문관, 정완용 경희대 교수, 이정민 성균관대 연구원, 이종수 한국임팩트금융 대표(왼쪽부터). @엄성은기자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은 “한국은 현재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관보다 민간 주도의 사회적 은행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은행법을 적용 해 국내에 사회적 은행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초기 재원 마련 및 설비에 과다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은행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 및 인가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정책전문가는 “사회적 은행은 일반은행과 달리 적은 수익이더라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으로 지속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성과 도출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국내의 현행 은행법의 규제를 받을 경우 자산의 건전성과 경영감독 등 엄격한 규제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와 같이 은행업 인가를 통해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둔 민간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으로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 은행’은 네덜란드 은행법에 따라 1980년에 자본금 540,000유로로 설립 된 순수 은행이라며, 트리오도스 은행은 개인금융업무, 기업금융업무,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사업투자, 자산운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투자를 수행하고 부정적 투자기업 선별 방식을 통해 죄악 산업 등에 대출금지를 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이 있었다.

'트리오도스 은행'은  고유가치의 훼손방지를 위해 "자금조달의 98% 이상이 고객 예수금으로 구성 되며 관리재단을 설립 해 주식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어느 주주도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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