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 정책 토론회
미투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 정책 토론회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4.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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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불평등의 근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헌법 개정에 반드시 성평등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권미혁 국회의원, 신용현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투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 해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성평등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진단하고 이를 헌법에 구현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과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미투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정책 토론회(사진=김영찬기자)
'미투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정책 토론회(사진=김영찬기자)

현행 헌법에는 국가 목표로서 성평등의 증진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과 제32조 제4항에서 남녀 간의 기계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전부다.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이 평등 개념을 모든 개인들의 ‘법 앞에서의 평등’으로 규정하면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차별금지만을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2017년 7월 25일자 회의록에는 ‘평등의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헌법에 어떤 정신이 담아지면 그것이 각 정당의 공천 방향이나 여기에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런 정신을 위해 지금 비례대표 같은 것 남녀동수로 또 일부 여성 우위로 이렇게 저희가 비례대표를 선정하고 있는데 지역구 같은 경우까지 이것이 기계적으로 평등한 공천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냐, 이 경우에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로 적시 돼 있다.

또한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김정수 위원이 “개정안 15조 ‘국가는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보장해야 한다’했는데 1안을 성평등, 2안을 양성평등 두 가지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15조 1항에 성평등이라고 명시를 했다”고 성평등 용어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제5회 회의록 23에 있다.

한편 지난 해 8월 29일 1차로 시작 해 9월 28일 11차 까지 진행 된 국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회의록에는 성평등 반대, 국민에서 사람으로 대체 반대,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구화 반대, 지방분권 및 개헌에 반대 하는 내용이 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은 제외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중에 성평등을 언급하거나 주장한 의원들은 정춘숙 의원을 제외하고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권 부대표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회의에서도 젠더의 문제의식, 즉 사회구조적인 성차별과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지 못했고, 성평등 용어에 대한 반대논리는 ‘천만기독교측이 반대하는 용어’, ‘인구의 4분의 1이 반대하는 용어’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개헌특위 국민대토론회에서 나타난 보수 기독교 세력의 공포감과 위기감은 가짜 뉴스에 기반한 비합리적인 논리로 채워지지만 이를 이끌고 있는 사회에서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이고, 나아가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해 속수무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굴복했다”고 지적 했다.

권 부대표는 “여성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명확히 하고 그 보장과 의무를 정확히 명시함으로써 성별에 의한 차별이 없도록 헌법이 그 기틀을 닦아 민주적 헌법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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