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기후변화센터,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4.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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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기후변화센터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기업 등 외부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사진=이문경기자)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사진=이문경기자)

이번 토론회는 올해 2차 계획기간에 접어든 배출권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핵심수단인 외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할당대사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확대로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시장 및 산업육성과 탄소시장의 안정화, 저탄소사회구현을 위한 사회전반의 온실가스감축문화를 확산 해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센터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 의해 공급의무자가 공급해야하는 의무량을 초과한 신재생공급인증서 구매량에 대해 외부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사업자를 제외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된 3MW미만의 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사업을 외부사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대신 타당성 평가의 절차 및 항목, 평과 결과의 적절성 등을 간소화 하는 등 환경부 협의의 간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동시에 다수의 극소규모 사업 및 한국환경공단 협의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사업자가 극소규모 양식에 적용 가능한 산정 방법 및 모니터링 방법을 제안해 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극소규모 양식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이밖에도 △해외사업(해외 감축사업의 장려를 통한 공급물량 확보필요, 사업자를 위한 해외 감축사업 가이드라인 등 전화에 대한 절차, 필요 증빙서류 예시를 제시해 사업자의 접근성 증대) △CRS과 외부사업(기업 및 지역사회, 공공단체, 중소기업지방자치단체의 탄소 배출권 확보, 기업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및 에너지 절감 모델 가능) △상쇄등록부시스템(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가능) 등의 방안을 통해 외부사업 활성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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