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승 “소상공인 위해 중소기업도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정연승 “소상공인 위해 중소기업도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4.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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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영역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과 많이 중복되므로 규제대상에 중소기업을 포함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과 자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사진=이문경기자)
'소상공인 지원과 자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사진=이문경기자)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과 자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최근 소상공인의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로 인해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경영에 부담을 갖게 돼 1인 혹은 가족 경영으로 전환 하는 등 근로인원 감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추가적인 부담을 줘 추가 근로수당 지급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자기 근로 시간을 늘리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행법이 소상공인의 지원, 보호 등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대기업과의 사회적 갈등문제, 소상공인의 영세성문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최근의 소상공인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현실에 맞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로 소상공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규제대상·품목 등에서 명분이 아닌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영역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많이 중복되므로 중소기업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가맹점주를 대기업으로 의제해 규제할 경우, 신규창업을 제한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독립 창업을 강요해 직업선택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가맹 사업은 적합업종제도 적용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생력이 뛰어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컨설팅 지원 네트워크 구축, 소상공인 청년 인턴십 제도 도입, 소상공인 금융중개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자금지원펀드 조성 등의 제도적인 틀을 구축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규제일변도보다는 상생협력을 위한 포지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며, “포지티브 전략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가장 큰 잠재적 위협요인인 온라인시장의 성장에 대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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