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전세버스도 매년 경영·서비스 평가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을 담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을 11일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노선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돼 시행 중이었으나 전세버스는 평가에서 제외돼 사업관리가 취약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1800여 개에 이르고 등록대수는 4만600여대에 달한다. 이는 전체 사업용 버스 대수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수적 규모가 크다.
국토부는 지난 2월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평가 근거와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평가항목은 경영부분에 경영관리, 재무건전성 영역과 서비스부분에 운행관리, 안전성, 고객만족 영역으로 구분해 20개로 구성된다.
평가단은 교통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평가 수행 후 11월말까지 결과를 보고하고, 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우수업체 인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전세버스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와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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