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원생노조 “대학 내 성폭력은 교수에게 집중 된 권력구조 문제“
전국대학원생노조 “대학 내 성폭력은 교수에게 집중 된 권력구조 문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4.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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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교수에게 집중된 권력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투에서 위드유로 : 피해사례 성토대회 및 문제점 진단 토론회(사진=김영찬기자)
미투에서 위드유로 : 피해사례 성토대회 및 문제점 진단 토론회(사진=김영찬기자)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투에서 위드유로 : 피해사례 성토대회 및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정욱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사무국장은 “미투운동 전개 초반부터 연예인 교수 성폭력 사건 특히 예술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고발이 연이어 보도 됐는데, 이는 교수의 권한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성적 착취한 사례로 교수의 권한이 더 강한 대학원사회로 확장해보면 이런 권력형 성추행·성폭행 사안은 개별 전공 및 학과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구조적으로 학위논문심사권, 조교·학생연구원 인사권, 각종 장학금 지급 및 추천권한, 학적 권위 및 학계의 영향력, 연구실·학과에서의 행정권한 등이 교수에게 집중 돼 이에 반해 대학원생들은 약자인 사실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에게 집중된 권력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자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현재 교수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 사안이 제소되는 경우 대학 내 사건처리기구는 조사, 심의, 징계위 제소, 징계결정상에서 업무진행에도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로 교수권력이 크기 때문에 이는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대학당국, 교육당국이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독자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며 “책임당국과 역할을 명시 해 정기적인 전국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교원·교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 교원소청위원회 등에서 성폭력 관련 교원에 대한 재심 기준 감독, 제재 강화와 교육부의 여성정책담당관제도 부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는 “대학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수의 권력을 분산하고 감시할 기구가 필요하고 전임교수의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부역하는 카르텔들이 힘을 합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데 이들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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