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1.5t 미만 택배차량 신규허가…“택배차량 부족 해소”
5월부터 1.5t 미만 택배차량 신규허가…“택배차량 부족 해소”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4.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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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정부가 택배차량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1.5t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이다.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지난해 기준 연간 약 23억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조2000억원 시장이 형성돼 있다.

정부가 택배차량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1.5t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 (news1)
정부가 택배차량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1.5t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 (news1)

그러나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돼 왔다.

자가용 불법 운행 단속 건수는 2015년 407건에서 2016년 655건, 2017년 76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정부는 그동안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2013~2016년 택배용 차량 2.4만대를 허가했으나 택배시장 성장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영업용 화물차 수급분석 결과 2016년 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2만8560대로 적정 수요 3만9951대보다 1만1391대(28.5%)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가 허용된다.

한편,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돼 있어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국토부는 오는 5월에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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