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산 홍차 판매중단·회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산 홍차 판매중단·회수
  • 김소현 기자
  • 승인 2018.04.1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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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소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식품수입판매업체 하나피아가 수입·유통한 인도네시아 산 ‘소스로 티 첼룹’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기준 불검출)이 검출돼 판매중단과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2,6-디아이소프로필나프탈렌’은 감자와 오미자 등에 사용하는 저독성의 생장조절용 살균제다. 이 제품에서는 ㎏ 당 0.21 ㎎이 검출됐다.

소스로 티 첼룹
소스로 티 첼룹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22일까지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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