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소현 기자]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환경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수출입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통관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8일 이를 위해 통관단계에서 물품별 안전인증확인서와 수입허가증 등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품목 292개를 신규 지정, 총 7382개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장확인제도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요건(허가·승인 등)의 이행여부를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세관장확인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당용 위생물수건, 세척제(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빨대·면봉·기저귀 등 위생용품 28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생리컵을 추가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한다.
또 페놀, 브롬, 메탄올 등 유독물질 122종을 신규 지정해 유해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최근 사회적 관심대상인 가상화폐 채굴기, 드론, 전동퀵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새로운 유행제품도 포함했다.
아울러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불법벌채 목재의 국제 교역제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원목과 제재목을 신규 지정, 국제 환경보호에도 앞장선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시기인 10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물품인 유아용 섬유제품도 추가 지정하되 수입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다품종 소량 수입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해 1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약 300만 건의 세관장요건 확인대상 물품 중 수출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1만5788건을 적발해 해외로 반송 혹은 폐기하도록 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