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징역 4년 확정…국정원 대선개입 인정
대법, 원세훈 징역 4년 확정…국정원 대선개입 인정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4.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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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기소된 지 약 4년10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대법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 역량을 바탕으로 공무원 등 소속직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사이버활동을 수행했다”며 “정치적 중립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을 지지·비방·반대하는 활동을 집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것”고 지적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News1)
원세훈 전 국정원장(news1)

이어 “원 전 원장은 정치권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활동 중단이나 조치 없이 홍보활동 등을 계속했다”며 “직접 모의나 개별 지시는 없더라도 피고인 이종명, 민병주 통해 차례로 사이버팀 직원과 공모, 범행을 계획적으로 조정하거나 묵인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 특정 후보에 대한 온라인 기사에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인 425 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보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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