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소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단지푸드가 수입 유통한 중국산 ‘명이나물’에서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83㎍/g)돼 판매중단과 회수조치 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이클라메이트는 우리나라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중국‧동남아 등에서는 합성감미료로 사용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7일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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