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소현 기자]대형마트가 소비자와 함께 비닐봉투 사용과 과대포장을 줄인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농협하나로유통·롯데마트·메가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5개 사업자를 비롯해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2013년 192억 개에서 2014년 212억 개, 2015년 211억 개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1회용 봉투·쇼핑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소에서 무상제공이 금지되고 있으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종이봉투나 속비닐 등은 법적인 관리수단이 없어 쉽게 사용되고 있다.
또 식품 포장용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재질의 받침대(트레이)표 색상이 다르거나 코팅된 경우가 많아 재활용이 어렵다. 추가증정(1+1) 등의 마트용 행사상품에 추가 포장이 과다하게 적용될 때도 있다.
이번 협약으로 대형마트는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속비닐 비치 장소와 크기를 축소하는 등 속비닐 사용량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또는 코팅된 발포 합성수지 재질의 식품 받침대 사용을 지양하고 무색, 무코팅 받침대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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