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원장 “현행 아독복지법, 법의 균형성 위배 하는 것”
이종근 원장 “현행 아독복지법, 법의 균형성 위배 하는 것”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5.04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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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훈육 등의 사유로 인해 벌금 5만원 형만 선고받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동일하게 취업이 제한되거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사진=김영찬기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사진=김영찬기자)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에서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의 균형성을 위배 할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 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장은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의 경우 일반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를 모두 포함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행위 전력자에 대해서는 형의 종류와 정도를 불문하고 임용결격사유로 삼는데, 이는 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비춰 더욱 높은 도덕성과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형의 종류를 불문하고 10년간 임용제한 및 배제징계를 받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있어 악용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예를 들어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성추행 하는 경우 교사가 성추행을 인지하고 학생을 때리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교사는 벌금 5만원만 선고받아도 교단을 떠나야 하며 10년의 취업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제10호 및 제11호를 제외하고 아동에게 가해질 수 있는 모든 침해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고소·고발·진정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사실상의 노무제공 제한 기간의 적용범위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인해 받는 처벌의 수위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에 차등을 주는 것 외에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자의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상의 해당조항을 준용하도록 해 법익균형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아동관련 범죄전력자가 받은 처벌의 정도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차등 해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박 의원은 이 날 토론회 환영사에서 “아동관련 범죄의 경우 사건에 대한 동기, 경중, 태양, 가담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범죄와 그 제재 간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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