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활주로이탈’ 대한항공 과징금 30억9000만원 부과
‘땅콩회항·활주로이탈’ 대한항공 과징금 30억9000만원 부과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5.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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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램프리턴(땅콩 회항) 사건과 중국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총 30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5일 발생한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운항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여객담당 상무에게 거짓 진술로 과태료 각 15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본사. (news1)
대한항공 본사. (news1)

위반 사유로는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와 지휘권한 위반, 사실확인시 거짓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시 거짓 진술 등을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억600만원에 50%를 가중, 최종 27억9000만원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월10일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은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 당시 기장과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이와 함께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 내부문서를 결재해온 것을 발견하고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은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과 내부 검토 후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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