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호우특보 기준 개선…단시간 강수량 기준으로 변경
6월부터 호우특보 기준 개선…단시간 강수량 기준으로 변경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5.2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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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기상청은 집중호우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6월1일부터 ‘호우특보 발표기준’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호우특보 발표기준’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강도의 비가 내렸을 때 피해를 가장 많이, 자주 주었는지를 분석한 자료와 사회적 재난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호우주의보는 예상되는 비의 양이 70mm 이상에서 60mm 이상으로 낮아지고, 예상 단위시간은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단축됐다.

폭우. (news1)
폭우. (news1)

호우경보는 예상되는 비의 양이 110mm 이상에서 90mm 이상으로 낮아지고, 예상 단위시간은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단축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의 잦은 발생으로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마련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청주와 9월 부산에서 1시간 최다 강수량이 80mm 이상 내리는 등 극한 기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중호우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기상청은 지난 1964년 최초로 호우특보 기준을 제정한 후 5차례 개정을 거쳤다. 현재의 기준은 2011년 6월 개정된 이후 약 7년 동안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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