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통과…전력중개·전기차 충전사업 도입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통과…전력중개·전기차 충전사업 도입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05.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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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이번 개정안은 에너지신산업 제도개선의 하나로 본회의 통과는 지난 2016년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후 약 2년만이다.

KT, 중소형 태양광발전소 유지관리 사업…‘태양광 O&M’ 서비스. (KT)
사진은 참고 자료. 중소형 태양광발전소 유지관리 사업…‘태양광 O&M’ 서비스. (KT제공)

최근 전력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소규모 전력자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은 발전과 송전, 배전, 판매 사업 등 대규모 전기사업을 중심으로 수직적 전기 공급 체계가 정립된 이후 약 20년간 그 틀이 유지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전기신사업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을 각각 신설했다.

현재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사업자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거래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규모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해 사업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신설해 전기사업법상으로도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료화했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12월전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전기신사업자 관리 위탁, 전력중개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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