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된 덕분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한 주원인이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어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양 기관은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을 연계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이용방법은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과 서명을 거치면 된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하면서 약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국민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처리된다. 특히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p)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 가입과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 등 미리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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