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갑질’ 이명희 구속영장…경찰 “죄의식 없이 상습 폭행·모욕, 증거인멸 우려”
‘직원 갑질’ 이명희 구속영장…경찰 “죄의식 없이 상습 폭행·모욕, 증거인멸 우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5.31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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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찰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이씨에게 상해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모욕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에게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news1)
직원들에게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news1)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습 폭행과 모욕·상해를 지속해서 가하는 등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졌다. 또 종로구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2014년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 2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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