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급여 평균 2.37% 인상…의원·치과는 협상 결렬
내년 요양급여 평균 2.37% 인상…의원·치과는 협상 결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6.01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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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건강보험공단은 병원협회와 한의사협회 등 5개 의료 공급자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하고 평균 2.37%의 의료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9758억원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의료기관별 수가 인상률은 조산원 3.7%, 약국 3.1%, 한방 3.0%, 보건기관(보건소) 2.8%, 병원 2.1% 순으로 결정됐다.

건보공단은 “전년보다 의료물가 상승과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고려해 전년도(2.28%)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캡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캡처

이어 “7년 연속 흑자와 총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부연했다.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을 두고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과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협상을 했다.

한편 의원과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제시(안)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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