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문건 파기’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수사의뢰…15명 징계
‘4대강 문건 파기’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수사의뢰…15명 징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6.05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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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와 관련해 총괄 책임자인 이학수 사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등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진행한 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지난 1월18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언론보도 즉시 국가기록원과 함께 파기하려던 기록물을 회수해 분석, 조사를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국가기록원, 수자원 공사 등 관계자들이 대화동 폐기물업체에서 싣고 온 문서중 4대강 공사 관련 문서를 찾고 있는 모습. (news1)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국가기록원, 수자원 공사 등 관계자들이 대화동 폐기물업체에서 싣고 온 문서중 4대강 공사 관련 문서를 찾고 있는 모습. (news1)

그 결과 302건의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등 관련법규(공공기록물법)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총괄책임을 물어 수자원공사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전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이학수 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과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 등에게는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일반기록물 미등록 등 관리 소홀과 폐기절차 미준수와 일반자료 폐기절차 등 미준수, 기타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 징계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일제히 지시했다”며 “앞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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