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유흥·마사지 업종 대대적 단속
법무부,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유흥·마사지 업종 대대적 단속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6.1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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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법무부는 관광 목적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법체류자 감축 대책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1만2346명으로 지난해 말 25만1041명 대비 6만1305명이 늘었다. 이는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5만2213명)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단속 모습. (법무부 제공)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단속 모습.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태국인의 불법체류·불법 취업 통로가 되는 유흥·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와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미풍양속 저해 사범과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 엄단해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4주)을 시행해 외국인 935명, 불법고용주 등 252명을 적발해 1명은 구속, 16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분기에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3분기에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자와 알선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한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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