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엘에스그룹’ 부당내부거래 엄중 제재
공정위, ‘엘에스그룹’ 부당내부거래 엄중 제재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8.06.18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징금 총 260억 원 부과, 총수일가 등 6인 개인 고발

[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구)엘에스(LS)전선(현재 ㈜엘에스)이 직접 그리고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하여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엘에스그룹 계열사 4곳에 과징금 259억6천만 원을 부과하고 구자엽 엘에스전선 회장 등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에스그룹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 간 원재료 거래 과정에 엘에스글로벌을 끼워 넣은 뒤 통행세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계열사별 과징금 규모는 엘에스(111.5억 원), 엘에스니꼬동제련(103.6억 원), (신)엘에스전선(30.3억 원),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14.2억 원)등이다.

고발된 경영진은 구자홍(엘에스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엘에스전선 회장), 구자은(엘에스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前) 부사장), 도석구(엘에스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엘에스전선 대표이사), 전승재(전(前) 엘에스니꼬동제련 부사장)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집단 ‘엘에스’ 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하여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 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말 (구)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하여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엘에스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엘에스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 시에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중간 유통 단계로 추가하여 통행세를 지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실현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하여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