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 대출이자 온갖 편법으로 부당 적용…소비자만 ‘봉’
일부 은행, 대출이자 온갖 편법으로 부당 적용…소비자만 ‘봉’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8.06.2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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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일부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과정에서 온갖 편법과 술수를 동원해 가산금리(스프레드 : spread)를 높이는 방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리는 통상 기준금리에다 이 가산금리를 얹혀 매겨진다.

가산금리를 높이면 그만큼 은행이 챙겨가는 예대마진 폭이 커져 은행 수익은 늘지만 상대편에 있는 대출 수요자, 즉 소비자들은 ‘봉’이 되는 셈이다.

(사진=news1)
(사진=news1)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은행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금감원 검사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 발표 내용에 따르면 가산금리 부당 적용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자의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은 소득이 낮을수록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가산금리를 높였는데, 이 스프레드를 붙이면서 대출자의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이 없다고 입력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입력했다.

또 다른 경우 담보비율(담보가액/대출액)이 낮을수록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했는데, 담보를 제공한 대출자에 대해 담보가 없는 것으로 전산 입력,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했다.

이는 대출수요자가 담보를 은행의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했는데도 은행이 돈 떼일 위험이 크다고 높은 가산금리를 매긴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례에 대처키 위해 금융기관들이 소비자들에게 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해 대출금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당하게 부과한 높은 이자는 아예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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