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하면 제품 포장에 각 성분명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영‧유아와 어린이 대상 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영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또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에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신설하고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영업자 불편을 해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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