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관세청·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광역시에 있는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을 압수수색해 불법복제물 1만3140점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압수한 불법복제물은 약 3억원(정품가격) 규모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오픈 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다량 유통시킨 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입공급망 추적을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하반기 3만5000여점(5억원 상당), 지난 3월 5000여점(6000만원 상당)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을 적발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영화, 애니메이션, 누리소통망(SNS) 등의 캐릭터 상품을 불법으로 복제한 인형, 문구류, 생활용품, 블록완구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 구매 시 주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캐릭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복제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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