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심경락캡슐, 납 기준 초과로 사용중지
일양약품 심경락캡슐, 납 기준 초과로 사용중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6.25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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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인 일양약품의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사용중지와 회수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 가운데 납 기준치 초과 원인으로 확인된 미륭생약의 미륭수질과 미륭선퇴에 대해서는 제조‧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사용중지와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민원인 제보에 따라 수거‧검사한 결과, 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경락캡슐’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심경락캡슐’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심경락캡슐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현재 해당 제품들을 수거‧검사해 적합한 제품만 유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일양약품과 경진제약사, 미륭생약 등에 대해 추가 원인조사를 한 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납이 과다 검출된 미륭수질과 미륭선퇴를 유통한 미륭생약은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이 아닌 장소에서 생산하고 생산기록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모든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복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사용 중인 제품의 환불‧반품 등 제품 관련 내용은 일양약품 상담실에 문의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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