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우체국에서도 투자 안전성이 비교적 높은 저위험 채권형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펀드판매업(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및 중개업) 허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책 조치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지난달에 신청했고, 금융위의 이번 인가는 우정사업본부의 본인가 신청에 따른 것이다. 본인가 획득으로 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 펀드를 빠르면 내달부터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 등 저위험 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구성이 ‘고위험 고수익’의 주식형은 배제하고 채권형 등 저위험 상품으로 이뤄지도록 해 투자 안전성에 주안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체국 펀드 판매 효과와 관련 "펀드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