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시, 보험료 인상분 확인 가능… 보험처리 여부 쉽게 판단
차 사고시, 보험료 인상분 확인 가능… 보험처리 여부 쉽게 판단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8.06.28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부담으로 해서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할 건지 계산이 복잡해진다.

사고 발생 시 인상되는 보험료 수준을 알게 되면 이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 시 만기가 돼 갱신보험에 들 때 인상될 보험료 수준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자동차 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인상수준을 보험사가 제공토록 해 보험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자기부담으로 처리할지 여부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현재 삼성화재, AXA손보 등 일부 보험사가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보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업체별 일정을 보면 DB손보(8월), 메리츠화재(10월), 롯데손보(10월), 한화손보(11월), MG손보(11월), 현대해상(11월), 흥국화재(12월), KB손보(12월), 더케이손보(12월) 등이다.

안내서비스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수준(향후 3년간)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 적용한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예상보험료 인상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다소 변동될 수 있어 실제 갱신보험료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