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부담으로 해서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할 건지 계산이 복잡해진다.
사고 발생 시 인상되는 보험료 수준을 알게 되면 이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 시 만기가 돼 갱신보험에 들 때 인상될 보험료 수준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자동차 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인상수준을 보험사가 제공토록 해 보험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자기부담으로 처리할지 여부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삼성화재, AXA손보 등 일부 보험사가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보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업체별 일정을 보면 DB손보(8월), 메리츠화재(10월), 롯데손보(10월), 한화손보(11월), MG손보(11월), 현대해상(11월), 흥국화재(12월), KB손보(12월), 더케이손보(12월) 등이다.
안내서비스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수준(향후 3년간)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 적용한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예상보험료 인상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다소 변동될 수 있어 실제 갱신보험료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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