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연도 허위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 퇴출…처벌 조항도 신설
제작연도 허위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 퇴출…처벌 조항도 신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7.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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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가 퇴출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대상으로 등록정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267대를 등록말소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됐다. 국토부는 제작사·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허위등록 의심 장비 366대를 적발, 행정 조치했다.

허위 연식으로 조사된 366대 중 267대는 등록말소하고,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20대는 현재 등록말소 처리를 하고 있다.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news1)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모습.(news1)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해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벌칙 강화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수입장비 등록 시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를 통해 연식을 확인하는데 일부 업체는 등록관청에서 연식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 송장을 위조하고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 수입 증명서 이외에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연식 부분에 대한 서류 위·변조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중 공포·시행한다”고 부연했다.

타워크레인 연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현행 등록말소 이외 처벌 조항을 신설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거짓으로 등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의 허위등록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수입장비뿐만 아니라 국내 제작 장비에 대해서도 연식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허위로 등록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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