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19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어촌민박의 숙박과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은 우선 숙박시설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청결 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했다. 또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하도록 했으며 햇빛과 기계 건조 등 건조방법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한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관리 방법을 구체화했다. 객실에는 먹는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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