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태 개선 나선다
금감원,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태 개선 나선다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8.07.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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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사태와 관련해 점검대상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리 산정체계 자체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해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고금리 대출로 인한 취약계층 금리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단계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스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스1)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건과 관련해서는 점검 대상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리 산정체계 자체를 바꿔나가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해 고객이 자기 주도하에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취약 가계·기업의 금리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유사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에 근거해 단계별로 취약 차주(借主)그룹을 지원할 것을 예고했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총체적원리금상환능력비율(DSR)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제도 2금융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문제의 경우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한다. 민원·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에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금융사가 수용토록 의무화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문제는 금융사가 거증(擧證)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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