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자신의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기 대통령으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우월적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과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다.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켰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그러나 안 전 지사는 계속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33)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