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4년 구형…“권력형 성범죄”
검찰, ‘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4년 구형…“권력형 성범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7.27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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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자신의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기 대통령으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우월적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과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을 구형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news1)
안희정 전 충남지사.(news1)

검찰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다.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켰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그러나 안 전 지사는 계속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33)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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