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고수익 보장? 100%사기!’-금감원, 유사수신업체 주의 당부
‘100%고수익 보장? 100%사기!’-금감원, 유사수신업체 주의 당부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8.07.31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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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최근 주부·노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등 무작정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문제의 유사수신업체들은 특별한 사업(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가상통화,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최신 유행하는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의 특징은 단순 회원가입, 광고 클릭이나 댓글 작성, 신용카드 사용만으로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속이고 있다.

또한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고수익을 달성했으며, 빨리 투자할수록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의 조급한 심리를 악용해서 투자를 유인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들은 주변 지인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고영업을 하거나, 인터넷 블로거 등을 동원해 투자를 권유하는가 하면, 하위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익을 공유하는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금융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부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유사수신이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면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 보장 약속에 대해서는 업체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반드시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의심스럽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사전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 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 또한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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