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에 각별한 주의 당부
금감원, ‘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에 각별한 주의 당부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8.08.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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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금융감독원은 9일 ‘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이 이메일 피싱(Email-phishing)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이메일 피싱과 관련, “악성코드 감염 우려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는 최근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가짜 이메일은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와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됐음을 통지하고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하여 금감원에 오는 13일까지 출두하라는 내용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이와 같은 이메일이 특정 개인에게 전송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짜 이메일을 발송한 자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다운로드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이메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또는 118상담센터(☎118)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가짜 이메일에 적혀 있는 신분증 또는 통장(현금카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향후 사기범이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유사수신 사건 연루 조사 등을 빙자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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