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자동차(R8 Spyder) 자발적 리콜 실시
아우디자동차(R8 Spyder) 자발적 리콜 실시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8.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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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R8 Spyder)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연료호스와 엔진방열판이 접촉되어 연료호스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에 제작되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R8 Spyder) 29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2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확인 후 연료호스 교환, 방열판 교정)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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