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주거지 및 접견 · 통신 대상 제한 등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3월22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원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된지 349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고령과 수면무호흡증 등의 질병으로 돌연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해 왔으며, 구속 만료일인 4월8일 까지 상고심 심리가 완료되기 어려운 점 등이 보석허가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보석을 허가할 만큼 위중하지 않다며 반대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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