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안부 부장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도 다 숙지 못한 ‘공직선거법’
[기자수첩] 공안부 부장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도 다 숙지 못한 ‘공직선거법’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4.04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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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축구장 유세4.3 경안 창원 · 성산 보궐선거 패배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빅 데이터분석을 통해 일부 전문가들의 자의적인 해석이며, 황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이해 못해 벌어진 해프닝임을 알 수 있다.

황교안 대표 축구장 선거운동 논란 ©뉴스1
황교안 대표 축구장 선거운동 논란 ©뉴스1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당선은 진보 세력의 단일화 효과와 여 후보의 지역민심을 얻는 꾸준한 선거캠페인 활동 결과로 해석 된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504표차로 당선된 개표 상황을 분석해 보면, 사파동 투표함이 제일 마지막에 개봉되면서 10,098표(50.5%)를 득표한 반면, 강기윤 후보 8,383표(42%)를 얻어 승패를 갈랐다.

여영국 후보는 지난 6대 경상남도 도의원 선거에서 12,328표(51.2% )를 얻어 당선 되었던 사파동에서 50.5%를 득표 했고, 강기윤 후보도 20대 총선에서 39.2%를 얻었으나 금번 보궐선거에서 42% 득표로 선전했으나 당선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득표 결과는 창원축구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사파동에서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논란으로 경남 FC 축구단이 제재금 2천만원을 물게 됨으로서 지역 민심이 돌아섰다는 일부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임을 빅 데이터가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난입 논란에 대해, 선거 사범을 다루는 공안부장검사와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사람이 공직선거법도 모르는가 하는 국민의 의문과 함께 비판도 있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 관리체제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세계의 유수한 관련학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전에서의 공직선거법 적용 법위가 넓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물론 법률 전문가들도 유권해석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황 대표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을 받아 실행에 옮기더라도 순환 보직인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유권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최종 적인 책임은 후보자의 몫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관련 문의는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 보탬과 숨김없이 정확하게 질의한 후, 답변에 의해 실행해야 하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 상식적인 판단에 의한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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