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고양시 덕은지구 택지조성 주변 ‘비산먼지’로 대기오염 빨간불
[단독]LH 고양시 덕은지구 택지조성 주변 ‘비산먼지’로 대기오염 빨간불
  • 김점동 기자
  • 승인 2019.09.19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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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폐기물 및 분리토사 무단방치”

[에브리뉴스=김점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 택지조성 현장에 매립돼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비상먼지가 공기 중으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선별 후 발생한 토사를 저감장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LH 현장. ©에브리뉴스 김점동 기자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선별 후 발생한 토사를 저감장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LH 현장. 사진=김점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 덕은 1차 아파트 택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만톤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발생됐다. LH가 고양시청 자원순환과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 후 분리배출 하겠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LH는 폐기물 선별 과정에서 배출과 동시에 처리해야 할 재활용 토사를 선별 현장에 적치했고, 미세먼지 차단의 기본 시설인 차광막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을 현장 취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L.H의 공사구간 내에 택지개발현장에는 일일 수백대의 차량 이동 하면서 발생하는 먼지 발생에도 도로 지면에 부직포 및 살수 등 저감장치 대책 없이 성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에브리뉴스 김점동 기자
LH의 공사구간 내에 택지개발현장에는 일일 수백대의 차량 이동 하면서 발생하는 먼지 발생에도 도로 지면에 부직포 및 살수 등 저감장치 대책 없이 성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사진=김점동 기자

또한, LH의 공사 구간 내 택지개발 현장에는 일일 수백대 차량이 왕복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도로 지면에 부직포 및 살수 등 저감장치 대책 없이 성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은 비산먼지가 발생하면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 7항에 따르면 비산먼지 시설 기준 변경 시 자치구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비산먼지는 분체사물질의 선적, 하차, 수송, 저장, 기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바람에 날려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주로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장 입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과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 불신이 고조되어 있다"며 "중소 건설업체도 아닌 LH공사 사업장에서 마저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없이 공사하는 것에 대해 행정기관의 지도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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