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8.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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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공동검사권 강화', 중앙은행으로서의 입지 강화할 것
[이희원 기자]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지난 12월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은법 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38명 중 찬성 147표, 반대 55표로 가결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조정안은 '금융안정'의 기능이 추가돼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요구 시에 1개월 이내에 공동검사에 착수해야 하고 위기 시에는 시중은행이 발행한 금융채에도 지급준비금이 부과된다.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한은법 개정안 조정안'은 당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금융감독기관 3개 기관이 한은법 개정 수위를 놓고 최종 담판을 지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의 반발로 인해 본회의 표결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또한 한은법 개정안 조정안은 공동검사 요구 불응 시에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 '공동검사 이행 착수 의무기간'으로 변경해 금감원이 반드시 공동검사에 나설 것 못박았으며 이는 시행령의 개정 사항으로 법보다는 수위가 한 단계 내려간 것이다. 이번 한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놓고 한은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은법이 개정됐다"면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국제무대에서 외국 중앙은행과 대등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개정된 한은법에 맞게 조직과 인력 운용 개편에 나서 중앙은행으로서의 금융안정 역할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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