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체온 측정 시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개인별 체온을 측정해 기록할 때는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인증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과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대해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 감시를 하고 있으나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할 때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관리하고 있다.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체온계의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체온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해 인증할 것”이라며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발열 체크를 위해 시중에 유통·사용 중인 열화상 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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