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상은 인적용역 제공 자영업자로 지난 1일 계좌이체 시작
[김진태 기자]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세법을 잘 몰라 소득세를 추가 납부한 영세 자영업자 40만 명을 대상으로 284억 원의 소득세 환급에 나선다.
6일 국세청은 “지난해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올해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 가운데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 환급대상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고 있는 화장품, 정수기 등 외판원과 전기·가스검침원, 음료품배달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이다.
국세청은 대상자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을 경우 이미 지난 1일 계좌 이체 방식으로 입급됐다고 밝혔다.
또한 계좌가 없는 환급 대상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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