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량 증차와 청소 2회로 늘리자 '미세먼지 35.7% 감소'
청소차량 증차와 청소 2회로 늘리자 '미세먼지 35.7% 감소'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4.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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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1.~2021.3.31.)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 운영 효과 분석 결과,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의 평균 농도가 도로 청소 후 35.7% 줄었다고 밝혔다. ‘다시날림 먼지‘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먼지가 도로에 쌓여 있다가 주행 자동차의 타이어와 도로면의 마찰 등에 의해 다시 대기 중으로 흩어지는 먼지를 일컷는 말이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는 자동차 통행량, 도로 미세먼지 노출, 인구 등을 고려하여 총 387개 구간(1,946km)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청소를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도로 청소에 사용되는 차량 유형, 자료 제공=환경부
도로 청소에 사용되는 차량 유형, 자료 제공=환경부

도로 청소에는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등이 사용됐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의 도로 청소 차량은 진공노면차 982대, 분진흡입차 267대, 고압살수차 412대 등 총 1,661대가 있다. 각 청소 차량은 차종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상(온도) 상태 및 도로 상황에 맞춰 개별 또는 고압살수차와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농도 이동측정차량으로 수도권 지역의 집중관리도로 중 35개 구간에서 청소 이전과 이후의 도로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한 결과, 청소 전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158.5㎍/㎥, 청소 후 평균 농도는 101.7㎍/㎥로 나타나 미세먼지 평균 저감률은 35.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 청소에 투입되는 차량 유형에 따라 평균저감율을 구분하면 진공노면차 투입은 27.8%, 분진흡입차는 36.7%, 진공노면차와 고압살수차 복합 투입은 49%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도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주변의 '다시날림 먼지'를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진공노면차 등 도로 청소차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집중관리 대상도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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