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아동학대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정치하는엄마들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아동학대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정치하는엄마들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5.04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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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지 못할 편지' 대독하며 가족이 없는 아이들의 유가족 자처한 회원들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어린이날 맞아 ‘죽음에서 배울 의무’ 망각하지 마라!”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되었으나 전혀 심사되지 않은 채 다음 회기로 넘어간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아동학대특별법, 5월에는 반드시!' 기자회견 사진=정유진 기자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활동가는 “일상이 전쟁인 나라에서 아동들이 죽고 있다. 여기가 전쟁터이며 지금이 위기 생황이라는 걸 정녕 국회만 모르고 있는 것인가”라며, “‘죽음에서 배울 의무’ 다하겠다, ‘정인아, 미안해’ 외친 국회의원들은 들어라.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가 알고도 모른 체하는 동안, 아이들은 목숨을 잃고 있다. 그야말로 국가적 위선이고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저희는 그저 의아하다. 아동학대특별법을 국회가 왜 심의도 통과도 시키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는, 아이들의 생명이나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라며, “그놈의 SNS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누구야 미안해’ 돌림노래 좀 그만 불렀으면 좋겠다. 염치라도 있다면 이렇게 아동학대특별법 두 번 죽일 수 있냐”고 분노했다.

태호유찬이법(어린이통학버스 범위를 확대하여 통학버스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이자 태호 아동의 어머니인 이소현 활동가는 “저는 2019년 아들을 잃고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위해 이 자리에 섰었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섰다. 당사자인 내가, 엄마인 내가 이 자리에서 서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또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준다던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로 갔냐”며, “지난 2019년 우리 아이의 이름을 내주어 조금은 더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이 되리라 믿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 하나 없다. 시간이 없어서, 혹은 다른 법안들이 중요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안들은 계속 밀려나기만 하고 있다. 발의만 되었을 뿐, 그 이후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꼬집었다.

퍼포먼스
회원들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쓴, 보내지 못할 편지가 새를 통해 하늘로 전해지기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장하나 활동가는 “아동학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139명은 법안 내용이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건이 나고 일주일, 보름 만에 졸속으로 대책이라며 내놓고 앞다투어 발의하고 하는 관행도 문제다. 아동학대 문제를 가지고 영국·미국 등지에서 3~4년 걸려가며 진상조사 착수하고 종합대책 내놓고 한다는데, 한국은 참 쉽고 빨리도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곧 아이들 살릴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아동학대특별법, 꼭 제정될 수 있게 끝까지 관심 가져달라”고 요청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아동학대특별법 대표 발의자인 김상희 의원실은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것이다. 저희도 이 법안이 통과되길 정말 바라고, 김상희 의원님도 신경 많이 쓰신다"고 말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아동학대특별법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139명 중 한 명인 강선우 의원실 관계자는 "(김상희 의원이)복지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입법 과정은 대표 발의자가 제일 잘 알고 챙기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21.02.05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일명 정인이 사건, 라면형제 사건 등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대통령 산하에 한시적 기구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 기관 및 관계자 대응의 적정성 점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한 개선사항과 대책 마련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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