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
중노위,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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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2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택배노조가 원청택배사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원청 부당노동행위 판결 승소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전국택배노조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원청 부당노동행위 판결 승소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택배노조가 지난해 3월부터 "진짜 사장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한 이래,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에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수수료와 노동시간, 근무조건에 대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택배노조는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넘어 비정규직을 포함한 최초의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다. ‘무늬만 사업자’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을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의 물꼬를 튼 감격적인 판결이다.”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지금껏 누차 밝혀왔듯 노동조합의 일관된 기조는 ‘대화에는 대화로! 투쟁을 요구하면 강력한 투쟁으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사용자 측은 같은 날 논평을 내어 “지난해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금번 중노위 판정으로 노조 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향후 재판에서는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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