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5일 “성범죄자 양형기준 감경 사유에서 ‘진지한 반성’ 조항을 전면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2019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강간과 강제추행, 장애인과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성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성범죄자 중 70% 이상이 감경 사유인 ‘진지한 반성’을 적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용 의원은 “인터넷 검색만 잠시 해봐도 성범죄자들을 위한 반성문 대필 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2천 원이면 예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고, 5만 원이면 반성문 대필도 가능하다.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해 성범죄자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기부와 봉사활동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5~2017년 전국 126개의 상담소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후원한 사례는 101건에 이르렀다. 뜻대로 감경이 되지 않으면 후원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용혜인 의원은 “이런데도 ‘진정한 반성’이라 부를 수 있나. 장애인과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조차 초범이라는 이유와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로 감형해준다면,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심각하게 유리된 판결”이라며, “‘진지한 반성’ 조항을 양형기준 감경 사유에서 전면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A 과장은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각종 사건 유형이나 양형 인자에 따라 형의 감경도 저마다 다르다. 다만 ‘진지한 반성’의 경우, 본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정의 규정은 따로 없기에 사건별로 담당 판사가 종합적으로 판단, 재량껏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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