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5일 “성범죄자 양형기준 감경 사유에서 ‘진지한 반성’ 조항을 전면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용혜인 국회의원실 제공](/news/photo/202106/40109_26428_259.jpg)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2019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강간과 강제추행, 장애인과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성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성범죄자 중 70% 이상이 감경 사유인 ‘진지한 반성’을 적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용 의원은 “인터넷 검색만 잠시 해봐도 성범죄자들을 위한 반성문 대필 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2천 원이면 예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고, 5만 원이면 반성문 대필도 가능하다.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해 성범죄자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기부와 봉사활동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5~2017년 전국 126개의 상담소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후원한 사례는 101건에 이르렀다. 뜻대로 감경이 되지 않으면 후원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용혜인 의원은 “이런데도 ‘진정한 반성’이라 부를 수 있나. 장애인과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조차 초범이라는 이유와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로 감형해준다면,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심각하게 유리된 판결”이라며, “‘진지한 반성’ 조항을 양형기준 감경 사유에서 전면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A 과장은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각종 사건 유형이나 양형 인자에 따라 형의 감경도 저마다 다르다. 다만 ‘진지한 반성’의 경우, 본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정의 규정은 따로 없기에 사건별로 담당 판사가 종합적으로 판단, 재량껏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